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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자
댓글 0건 조회 2,490회 작성일 05-11-2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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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 친정 부모님 문제로 조언을 좀 구할까 합니다.

제 어머니는 32년 전에 친 아버지와 사별하시고, 혼자서 다섯 자식을 키워
자식들을 다 출가 시키고  동네 아저씨분과  4년전 재혼을 하셨습니다.

새 아버지도 상처를 한지 2년정도 지난 싯점이였고, 아들 딸 모두 장성하여 결혼 했는데, 문제는 양자로 삼은 큰 아들이 아버지  명의를 대여하여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등록세, 취득세를 체납하여  아버지 유일한 재산인
화물 자동차가 강제 견인되고, 교통과에서 출두 명령서가 우편으로 배송되어 읽어보니  세금 체납액이 4천만원 정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은 화물 자동차 한대 뿐이고,  어머니와
혼인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조그맣한 빌라 2채와 은행에 예금이 좀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 체납 세금이 어머니께로 연계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상담 드립니다.

만일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행사라면 두분을 협의 이혼 하게 해 드리는게
좋지 않을까요?

현명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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