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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상한 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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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605회 작성일 05-12-03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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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부분을 제외한 공용부분은 사용자 중 일부가 다른 사람의 사용을 배제하고 전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최상층에 거주하신다는 이유만으로 옥상을 독점적으로 사용하실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옥상창고의 경우 계약 당시 임차인에게 사용권을 주기로 구두상으로라도 계약을 하였다면 이에 대한 사용권한은 주장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를 거절한다고 해도 창고에 대한 사용이 계약의 주된 부분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자체를 해지하시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그러므로 임대인분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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