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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대신 물건을 맡긴 물건의 소유는 언제 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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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정호
댓글 0건 조회 2,659회 작성일 05-10-29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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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어떤 손님이 20시간을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고..
카운터에서 하는 말이
"요금을 나중에 꼭 갖다 주겠다" 고 ..하더군요 .
내가 장사 하루이틀 하는것도 아니고..
경기도 않좋은 터라...
그런 손님은 요금을 갚을 생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손님의 핸드폰을  맡겨놓고..
요금을 가져오면 .. 핸드폰을 주겠다고 말했읍니다.
일주일이 다 되어 가는데 아무 소식이 없더군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 핸드폰을 보관해야 합니까 ?

이 핸드폰은 언제 부터 내 소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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