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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인정하여 손해배상5억원을 현금보관증으로 쓰라고 햐여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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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unny
댓글 0건 조회 2,879회 작성일 05-11-0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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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저와 잠자리한 사람에게 잠자리 한 사실 인정한 후 , 남편은 그 사람을 목을 딴다, 사시미칼로 어찌한다...등등  죽인다고 위협, 일명 칼잡이, 칠성파 조직 몇명을 밖에 대기해놓고 엄청난 공포를 주었습니다. 원래 과거에 한 깡패 조직에 있다가 나왔답니다. 이혼은 안 해준다고 하고 매일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결합할 의지가 없다고 하니깐 그 남자 집을 두고두고 어찌한다고 위협을 줍니다. 물론 잠깐 외도의 실수는 커다란 실수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남자때문에 재결합할 의사가 없는 건 아니고 이미 오래 전부터 가정불화로... 가정파탄이르게 한 죄로 현금보관증을 쓰라고 해서 배상금으로 5억원을 무서움에 떨며 써주고 말았습니다. 어찌해야합니까.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신변위협을 저와 상대방 집까지 위협을 받으며 계속 이렇게 있어야 하는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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