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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차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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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3,089회 작성일 05-10-1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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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채권채무계약은 구두로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입증을 위해서 문서로 남겨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보증인으로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대신하여 채무변제를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실제로 돈을 빌려 쓰신 분에게 차용증을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에는 원금과 이율 그리고 변제기한을 명시하시고 양당사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를 쓰신 후 서명날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보증채무를 부담하시겠다고 한 어머니의 친구분께도 차용증에 보증인으로서 상기사항들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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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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