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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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내가 배우자 모르게 다른사람 연대보증을 했읍니다. 남편이 책임을 저야 하는지요. 금융회사에서는 (민사소송법 527조 2항에 의거 배우자의 공유) 라고 합니다
배우자의 어디까지을 말하는지요.
제 아내가 배우자 모르게 다른사람 연대보증을 했읍니다. 남편이 책임을 저야 하는지요. 금융회사에서는 (민사소송법 527조 2항에 의거 배우자의 공유) 라고 합니다
배우자의 어디까지을 말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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