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연대보증인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창열
댓글 0건 조회 2,610회 작성일 05-09-14 22:28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상담 할수있는 기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아내가 배우자 모르게 다른사람 연대보증을 했읍니다. 남편이 책임을 저야  하는지요.    금융회사에서는 (민사소송법 527조 2항에 의거 배우자의    공유) 라고 합니다
배우자의 어디까지을 말하는지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