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신청에서 재산목록에 관하여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성년후견인 신청에서 재산목록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유민정
댓글 1건 조회 1,653회 작성일 20-02-04 22:48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재산목록 작성에 대해 문의 드려요.

재산내역과 소득및 지출내역은 서류로 처리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대략 금액을 적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서류를 떼어야 할 경우 본인확인을 해야 하는데, 현재 치매인 노모는 본인확인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요.


답변부탁 드려요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성년후견인은 선임된 직후 지체없이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2개월 내에 그 목록을 작성하여야 하고(민법 제941조 제1항 본문), 그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을 완료하기 전에는 긴급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그 재산에 관한 성년후견인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943조 본문). 재산목록은 부동산, 보증금, 예금, 보험, 증권, 현금, 차량, 유체동산, 기타재산권, 소극재산 등으로 나누어 꼼꼼하고 세밀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서의 사전현황설명서 중 재산목록을 기재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건대 이는 후견인 선임 전 사전적으로 작성하는 경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원칙이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성년후견인으로 선임이 되어야 본인인 피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도 재산조회 등 절차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상담원의 견해이므로 제출시 해당 가정법원의 법원공무원에게 재산목록작성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