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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연락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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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ㅇㅇㅇ
댓글 1건 조회 2,115회 작성일 20-02-04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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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남편이 2주 전에 집을 나갔고

그 주에 같이 법원에서 이혼서류 냈습니다.


아직 해결할 일들이 많은데 돌연 연락을 끊네요..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연락이 되지 않았는데,

만약 확정기일에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는건가요?


저희 부부 공동명의로 자동차가 있는데요,

저는 면허가 없고 대출을 제 이름으로 받기 위해 그렇게 했어요.

할부가 계속 제 이름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남편이 차를 가져갔습니다.

차 명의를 남편 이름으로 돌리고 할부승계도 해야하는데

연락이 안돼 답답하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도난신고는 아직 법적으로 부부인지라 도난으로 간주가 안된다고 하는데,

어쩌면 좋을까요ㅠㅠ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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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일방 또는 쌍방이 불출석하면 한 번 더 기일을 잡고 그때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러한 경우 귀하께서 이혼을 원하신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남편의 협조가 없는 이상 자동차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차량 대금 대출과 관련된 법률관계는 대출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이고, 남편과의 사이에서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정산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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