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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특별대리인 선임 후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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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희
댓글 1건 조회 2,302회 작성일 20-02-05 11:08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상속인 중 미성년이 있어 특별대리인 선임판결은 받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서 취등록세 납부를 할려고 하는데

협의서 작성관련 문의드립니다.

상속인 인적사항 및 인감날인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인 인적 사항은 미성년자를 쓰고 인감을 특별대리인 인감을 날인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상속인에 특별대리인을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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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계약서상 본인을 위하여 대리인에 의한 계약임을 표시하여 계약을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누구를 위하여 대리하는지 알 수 있도록 계약 본인인 미성년자의 인적사항도 적시 하여야 되고 이와 함께 대리인의 인적사항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신 이 후에 날인은 대리인이 하시면 되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같이 첨부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 김00(주민등록 번호), 주소 등.              본인의 (특별)대리인: 김XX(주민등록 번호), 주소 등.으로 기재를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귀하의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미성년자와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명 날인은 대리인 명의로 날인 하시고 특별대리인의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이 첨부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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