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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전 이사 부동산 복비 임차인이 돈을주는데 현금영수증 발행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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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야
댓글 1건 조회 2,049회 작성일 20-02-0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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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부동산에서 집주인이랑 계약서를 작성하기때문에 임차인은 현금영수증이 안된다고하는데 돈은 임차인이 내는데 왜 현금영수증이 안된다고하나요? 탈세할려고하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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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의미하므로, 부동산중개업자로서는 용역을 공급받는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귀하와 임대인 간에 기간만료 전 이사 시 임대인의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귀하께서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귀하께서 수수료를 지급하셨다 하더라도 이는 임대인과 귀하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인한 것이므로, 귀하께서 공인중개사에게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금영수증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의 국세상담센터(전화 126)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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