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말소 위반에 따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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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1억 원만 남기고 말소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그 특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귀하께서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및 이사비용,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은행과의 대출계약의 내용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가 조건으로 포함되어 있다면, 그와 같은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무효로 될 수도 있습니다. 대출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법률상담기관을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만일 귀하께서 임대인이 300만 원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을 추가로 말소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신다면, 임대인에게 ‘2020. 00. 00.(날짜 명시)까지 300만 원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신 후, 임대인의 이행여부를 보아 향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