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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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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후견인
댓글 1건 조회 1,514회 작성일 20-02-1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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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외사촌동생이 정신이 혼미하여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려고합니다.  외사촌 동생은 미혼으로 부모형제가 없어 제가 후견인이 되고자 합니다.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 변호사 도움없이 직접 신청이 가능한지요?

2. 이경우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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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후견이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성인을 위해 후견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주는 제도이며, 신청권자(4촌이내의 친척 등)에 해당하면 피성년후견인의 주소지에 있는 가정법원에 이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직접 구비하시어 변호사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을 하시면 성년후견인을 신청하시면 본인신문과 가사조사와 정신감정 등을 한 이후 심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원에 내방하셔서 도움을 받으셔도 되며, 서울가정법원에서는 후견센터(전화번호 : 02) 2055-7114, 서울가정법원 8층 802호)를 운영하여 후견심판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후견심판이 개시되면 최소 1개월에서 수개월이 소요되며,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은 각각의 구체적 사안마다 다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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