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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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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준
댓글 0건 조회 3,147회 작성일 05-08-0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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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아는 형을 통하여 일종의 계 를 붓게 되엇습니다.
계주는 아는 형의 애인의 어머니 인데 이 계가 04년 1월부터
05년 8월만기로 붓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만날 형편이 되질 않아서 형의 애인의 여동생 계좌로 돈을
매달 입금시켰습니다. 그런데 05년 1월부터 저도 모르게
형이 계를 탈퇴하였는데도 불구하고 5월까지 저는 돈을 입금시켰다가 6월경에 계를 탈퇴했다는것을 알고 6월부터 제가 부은 돈을 분할로 10월까지 갚으라고 했습니다.그런데 현재 이런저런 사정을 들면서 돈을 잘 갚지 않는 상황입니다.물론 제가 1년7개월동안 입금한돈 850만원은 자기네들이 생활비로 다 써버린 상황입니다.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것은 일천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차용증기한이 10월인데 10월까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제가
이 형을 사기죄로 고소할수 있습니까?그리고 돈을 매달 입금했다는 증거가 있는데 제가 돈을 입금한 계좌의 주인인 그 여동생도 같이 고소할수 있는지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라 모르는게 많은데 정말 씁슬합니다. 요새 사정도 안좋은데 이 일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그럼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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