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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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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늘봄
댓글 0건 조회 3,082회 작성일 05-08-0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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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33살인 여자 입니다. 전 1993년에 동거를해서 1993년 11월에 아들을 낳고 1994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 11월에 별거를 햇습니다.
결혼생활중 자즌 외박과 특정 직업이 없어서 생활도 시부모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 결혼생활시 시부모님과 동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술을 먹으면 처음에는 가끔 하게된 폭력과 폭언이 별거하게될때쯤에는 자주 하게되었고 의처증까지 가게되어서 더이상 결혼생활을 할수 없을것 같아서 서로 이혼합의하에 별거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별거를 시작하면서 이혼을 못해 주겠다고 나와서 그당시 무서워서 미루고 미루면서 시간이 지나갔으나 남편하고는 연락이 안돼고 시어머님이 중간에서 연락을 취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하고 연락이 안된지는 6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호적정리를 하고 싶은데 그당시 제가 별거를 하면서 개인병원에 입술에 상처난것을 진단을 받았지만 진단서를 받을지도 모르겠구요.  시어머님을 기달리라고만 합니다.    전 몇년전에 사기를 당해서 별거당시 무일푼으러 나왔고 그동안 번돈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변호사를 사서할 돈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런지요. 그리고 전 지금 2년전에 만난 사람과 1년정도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하게되면 문제가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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