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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처권침해손해배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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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913회 작성일 05-08-1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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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편과 상대녀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 (민법 제750조)
즉 본처인 상담자의 처권이 침해를 받았으므로 처의 권리를 침해한 여자에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소송은 이혼소송과는 별개이므로 이혼을 하지 않고 상대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는 경우 거주 지방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 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오전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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