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답변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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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국제결혼을 소개하는 곳에 중도금을 주고 외국에서 여자쪽 서류에 싸인을 하고 혼인
을 전제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몸에 이상을 느껴 비뇨기과 검사를 받았는데 임질이라고 합니다.
소개소측에서 병원검사결과 확실한 처녀라고 해서 혼인을 마음먹고 인연을 맺었지만 이
런 결과를 받고 보니 화가 납니다.
소개소 측에 서류상 계약한것도 없고 서로 믿음을 가지고 구두로 계약을 하고 결혼진행
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취소를 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내가 소개소측에 중도금
을 지불한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여자쪽에서 혼인빙자간음죄로 나를 고발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다른 이유로 결혼을 할 수 없는게 아니고 그 여자로 인해 임질균에 감염되어 결혼을
취소하고 싶거던요. 내가 오히려 피해자 아닙니까?
처녀라면 내가 성병에 감염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국제결혼을 소개하는 곳에 중도금을 주고 외국에서 여자쪽 서류에 싸인을 하고 혼인
을 전제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몸에 이상을 느껴 비뇨기과 검사를 받았는데 임질이라고 합니다.
소개소측에서 병원검사결과 확실한 처녀라고 해서 혼인을 마음먹고 인연을 맺었지만 이
런 결과를 받고 보니 화가 납니다.
소개소 측에 서류상 계약한것도 없고 서로 믿음을 가지고 구두로 계약을 하고 결혼진행
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취소를 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내가 소개소측에 중도금
을 지불한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여자쪽에서 혼인빙자간음죄로 나를 고발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다른 이유로 결혼을 할 수 없는게 아니고 그 여자로 인해 임질균에 감염되어 결혼을
취소하고 싶거던요. 내가 오히려 피해자 아닙니까?
처녀라면 내가 성병에 감염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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