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추첨 관한상담 하겠습니다 ,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re] 추첨 관한상담 하겠습니다 ,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3,141회 작성일 05-08-03 16:27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캠프 모집에서 신청인원이 정원을 초과할 경우 컴퓨터 무작위 추첨으로 참가자를 선정한다고 한 것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처음에 모집 공고나 광고를 하였을 때 신청인원이 정원을 초과할 경우 컴퓨터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한다고 미리 공지를 한 이상 컴퓨터 무작위 추첨으로 참가자를 선정한다고 하여도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초에는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았다가 당사자의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무작위추첨방식으로 변경한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한편 컴퓨터 무작위 추첨은 추첨 프로그램에 대한 조작이 있지 않는 한 추첨 자체는 공정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신청인원이 정원을 초과할 경우 선착순으로 선정하는 것과 컴퓨터 무작위 추첨을 하는 것의 두 가지 방법은 어느 한 쪽이 다른 쪽 보다 공정하고 다른 쪽은 공정하지 않다고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양쪽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