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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호적에서 파버리거나... 접근금지 시킬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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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3,556회 작성일 05-07-2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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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동생의 계속되는 폭행 등의 행위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하는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손해를 수반하는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시동생의 위와 같은 가정폭력이 계속되는 경우 위 사유를 소명하시어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청구하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의 퇴거등 격리를 하거나 피해자의 주거, 직장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동생의 폭행과 그로 인한 상해가 계속되는 경우 일반 형사사건으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임시조치로서 격리나 접근금지 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는 경우 거주 지방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 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오전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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