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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혼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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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3,199회 작성일 05-07-04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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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남편분께서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서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민법 제 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 중 제 2호인 악의적인 유기에 해당하고 , 자꾸 폭행을 일삼는 것은 제3호인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므로, 남편분께서 이혼협의에 응하지 않으신다고해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하실 때에는 두분이 결혼 중 함께 모으신 재산에 대해서는 부인이 기여하신만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남편의 폭력행위 등으로 인해 상담자께서 받은 정식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는 경우 거주 지방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 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오전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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