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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폭행으로 고소당한후 대처방안에 대해 궁금....그리고 무고죄 고소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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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3,409회 작성일 05-07-0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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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1. 경찰서에 출두시 필요한 자료는 귀하의 무죄를 입증해야 할 증거자료이므로,신분증과 비디오카메라 촬영자료 정도를 지참하시면 되겠습니다.

2. 무고죄 고소 부분은 물론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 아줌마라는 분께서 귀하의 “혐의없음을 알면서도 고소한 사실”이 인정되어야하고, “귀하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수사기관에서 이를 판단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진단서가 없다해도 사람들의 증언이 있다면 폭행이나 상해의 부분에 대해 입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증언을 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는 경우 거주 지방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 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오전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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