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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문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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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주민
댓글 0건 조회 3,746회 작성일 05-06-2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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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제가 아파트상가에서 화장품가게를 운영하는데요.계약금 1,500만원에 월 5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들어 올때 권리금도 300만원 주고 들어왔구요.근데 아파트재건축에 들어가서 올해 12월까지 이주하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우리가게는 올 8월이 만기인데요. 주인과 재 계약을 해야 하나요.아님 안해도 되나요.이주하면 이주비라도 받든지 아님 권리금을 받았으면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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