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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세금 사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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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3,057회 작성일 05-06-09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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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립니다.

대리인에게 대리인의 명의로 된  재산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십시오, 있다면 시가는 어느정도이고 그 집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있지는 알아보시도록 하십시오. 대리인에게 다른 재산이 있다면 전세금을 반환해 달라 해서 해주지 않을 경우 그 부동산을 가압류신청을 하시도록 하십시오.  전세금반환청구는 집주인과 귀하에게서 직접 돈을 받아간 대리인 두사람 앞으로 하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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