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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에 글 올렷던 사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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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939회 작성일 05-06-1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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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립니다.

남편이나 시댁에 재산이 있을 때에 가압류나 소유권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런 재산도 없다면 하실 수 없습니다. 남편이 월급을 받고 있다면 월급을 가압류(월급의 2분의 1내에서)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위자료나 양육비를 줄 수 없다 할 경우 소송을 해서 얼마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는 있으나 남편이 직장도 없고 재산도 없을 경우 그 판결문은 종이쪽지에 불과합니다. 단지 그 판결문은 10년간 효력이 있어 10년 내에 남편이 능력이 생기면 강제집행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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