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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계모명의로 된 집상속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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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3,929회 작성일 05-06-1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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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립니다.

계모자간에 입양관계가 성립 되어있지 않고,  계모가 유언 없이 사망하실 경우, 계모에게 자식도 없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형제자매도 없다면 계모의 4촌 이내의 친척들이 계모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4촌 이내의 친족도 없을 경우  즉 상속인이 전혀 없을 경우에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계모)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 할 수 있다(민법제1057조의 2)고 규정되어있습니다.  계모가 부모도, 자식, 형제자매도 없지만 4촌들은 있는지 알아보시고 다시 상담 주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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