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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런 이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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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3,384회 작성일 05-06-19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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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가 7년간 소식을 알 수 없다면 3년 이상 생사불명을 원인으로 한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자의 양육자, 친권자지정 청구의 소를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제기(공시송달)하시어 판결을 받아 이혼하실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신청하시려면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남편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면 주민등록말소증명서, 남편의 부모나 형제자매들도 남편의 행방을 알 지 못한다는 소재불명확인서(확인자의 주민등록 또는 호적등본 첨부) 각각 1통씩을 첨부해서 이혼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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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면 본상담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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