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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런 경우 이혼청구는 어떻게 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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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3,282회 작성일 05-06-0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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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립니다.

현재 체류하고 계시는 지역의 이혼전문 한국계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해보십시오. 체류하시고 계시는 지역 알려주시면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변호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한국에 계시는 친지분에게 부탁해서 그분이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도록 부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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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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