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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혼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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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3,227회 작성일 05-06-09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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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답변 드립니다.

이혼을 하시고 호적을 정리했다면 아울러 주민등록도 정리해야합니다. 이혼신고된 호적등본을 첨부해서 주민등록정정신청을 하시도록 하십시오. 좀더 구체적인 사항은 관활동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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