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된 이자 월세이자 이율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법에서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서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임차인이 5개월간 밀린 월세 350만원에 대하여 월6만원씩 이자를 지불하기로 임대인과 약정을 한 것으로서 350만원에 대한 월6만원은 연24%의 범위 내에 해당이 되므로 과다하게 지불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참고로 민사상 법정이자는 당사자 간에 이자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것으로서(민법재379조 참고) 이자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는 약정이 우선하므로 연 5%의 이자를 공제하고 과납된 이자를 다시 돌려받을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