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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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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화
댓글 1건 조회 2,209회 작성일 20-01-3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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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저는 중국사람입니다.F4비자이구요.

예전에  한국(부산)사람이랑 살다가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아이는 지금. 만11세 이고 한국국적입니다.

아이가 아빠랑 살다가 지금 저랑 살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제가 데리고 살려구 하고있고 

아빠도 양육권포기 하겠다고 해서 알아봤더니 소송하라고 합니다.

전입신고는 지금 했는 상태구요

1)친권주장이랑 양육권이 같은 의미인가요?

2)제가 친권주장 할때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3)저희 둘은 이미 합의 다 되었는데 꼭 소송까지 해야하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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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양육권 변경에 관하여 우리법에서는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참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아이의 부가 양육권을 포기하겠다고 한다면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로 모로 변경해달라는 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아서 양육자 및 친권자를 변경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그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으나 , 구분을 하자면 친권은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으며(민법 제913조 참고) 자에 대한 거소지정권이 있으나(민법 제914조 참고), 양육권은 권리보다는 의무가 더 강화된 부모로서의 책임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공동으로 행사할 수도 있고 단독으로 행사할 수도 있으며, 친권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양육의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모가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부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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