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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신후 전세계약서 명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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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세
댓글 1건 조회 4,096회 작성일 20-02-0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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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저희가 전세에서 살고 있거든요,  약 5년 이상 살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 후 주인이 대출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5년전 확정일자 때문에 명의변경을 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건지, 그럴경우 혹시나 나중에 건물에 문제가 생겨 저희가 전세계약금을 돌려 받을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명의를 변경해서 최근의 확정일자라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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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권의 승계에 대하여 우리법에서는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ㆍ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4항 참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사안의  경우,  5년 전에 부친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이사와 살고 있는데,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 및 계약서상 확정일자인을 받은 이후에 주인이 대출을 받았다면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그 집에서 가족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상속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작성한 계약서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명의를 변경하지 마시고 기존의 계약서로서 임차인의 상속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안전하며, 향후 임차주택의 경매가 진행이 되면 가족관계등록부와 계약자인 부친께서 임차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던 폐쇄된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을 포함)을 발부받고, 상속권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대항력이 유지가 되고 있음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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