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월세계약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주주
댓글 1건 조회 6,632회 작성일 20-02-02 19:12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제가 월세를 구하려고 집을 보러 다녔는데요

마음에 드는 집을 보고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집에서 하수구 냄새가 심하게 나더라고요 

새 건물인데 말이죠 

부동산 분 께서는 새 건물이라서 아무도 살지 않고 물을 쓰지 않고 고여 있어서 그런다고 환기시키고 물을 쓰면 냄새가 안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엄청 찜찜한데 그말을 믿고 임시계약서를 쓰고 보증금의 10프로를 집 주인한테 입금을 했습니다 

입금하기 전 부동산분께는 정식 계약서를 쓰고 보증금 완불 날에 냄새가 계속 나면 계약을 못하겠다고 말을하고 1프로를 입금 했습니다 

그런데 입주하기로 한 날 며칠전에 다시 집에 갔는데 화장실에 세면대쪽 하수구에서 냄새가 올라 오는거애요 부동산분도 냄새가 난다고 했고요 

그래서 저는 계약을 못하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락스 세면대청소액 등등을 한번 뿌리면 괜찮다고 관리실에서도 그렇게 하면 된다고 했다고 하면서 그러시는거에요 저는 냄새가 나는 걸 알고 세면대 냄새 안나게하는 액을 뿌린다고 해서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아 계약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집주인이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데 이런경우 계약금을 못돌려 받나요?  하수구 냄새 나는 새 집에 계약을 할 수 없는 노릇이지요...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우선, 월세계약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계약의 내용 중 불만족하시는 부분이 하수구 부분만이라면 하수구 관련 업자를 불러 문제를 해결 후 계약을 진행하심이 상대방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원만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건 계약에서 악취제거가 거래의 내용을 이루고 있으므로 보증금 완불 날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 상대방이 이러한 부분이 거래의 내용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점을 주장하시어 계약금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