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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럴 경우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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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3,242회 작성일 05-05-2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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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립니다.

1. 아이가 자기 친자가 아니라 생각된다면  병원에 가서 친자여부확인검사를 받아 보라 하십시오, 병원의 결과 친자가 아니라는 판정이 나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청구를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에서 아이를 제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는 그 아이를 호적에서 제적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친자임이 틀림없다면 호적에서 아이를 삭제할 수 없고, 아이 모란에 아이 생모의 이름을 삭제할 수도 없습니다.  전적할 경우 전적한 호적에 이혼사실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나 아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원적에는 이혼사실이 그대로 기록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2, 그리고 강박에 의해서 혼인신고를 했다면 그 강박을 면한 날로 부터 3개월 내에 혼인취소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하지 않고 협의이혼의  절차를 밟아 이혼했다면 그 혼인의 취소나 무효를 지금 와서 주장할 수 없습니다.

3. 그 남자의 과거까지도 이해하고 결혼하시려 한다면 법적으로 기재된 과거의 기록도 받아드려야 한다고 마음의 다짐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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