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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다세대주택 임대인으로 세입자와의 갈등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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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952회 작성일 05-05-2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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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병원에서 아이들이나 엄마가 건강상 이상이 없다는 진단이 나왔기를 바라면서 답변 드립니다. 병원 다녀와서도 진단 결과에 따라 어떤 요구를 할 경우 도저히 상식선에서 받아드리기 어려운 도를 넘는 요구라 생각될 경우 다시 상담 주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상대방과 시시비비를 따지지 마시고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아기 엄마를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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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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