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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말소청구소송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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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현주
댓글 0건 조회 4,618회 작성일 05-04-2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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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아버지가 사업상의 일로 동업자의 동서와 아버지가 보증을 서게 되었는데 동업하는 사람이 빚을지게
됐고, 그 사람 동서와 아버지의 집은 가압류가 되었고 그게 벌써 1993년 일입니다.
아버지가 동업자를 찾아다니며 갚을것을 요구하고 그사람또한 갚겠다는 약속을 한상태로 12년이란 세
월이 흘렀습니다.
현재 가압류를 신청한 사람도, 동업자도 또 그의 동서도 찾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가압류또한 설정
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가압류 말소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지요?
사견으론 그 동업자가 가압류 신청자에게 돈을 갚아 해결이 되었으니 저희집이 가압류이후의 나쁜 쪽
으로 처리가 안된것 같은데 당사자를 찾을 길이 없으니 확인은 안되고 답답할 다름입니다.
이런경우 저희는 돈을 갚았다는 증거가 없는상황이라 나쁜쪽으로 몰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건 아닌지
요??
또 서로 빚이 해결되었는데 저희가 가압류말소 청구소송을 했을시 딱잡아 때고 돈 안받았다고, 저희집
을 경매에 붙이거나 이런 상황이 닥칠까 두렵기만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는건지요?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참고로 동업자의 동서되는 사람이 저희보다 재산이 더 있었다고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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