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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부동산과의 계약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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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awqa
댓글 0건 조회 3,602회 작성일 05-04-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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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립니다.

주인에게 계약금이 입금되었는지 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B부동산의 말대로 주인에게 입금이 이미 되었다면 A부동산에서 처음 본 집이 계약되지 않았다는 통고를 분명히 받고, 귀하가 B부동산이 소개한 집을 구입하겠다 B부동산과 전화상으로 얘기를 해서 B부동산에서 귀하의 허락을 받고 A부동산에 귀하가 입금해 준 계약금 200만원을 받아 B부동산이 소개한 집주인에게 계약금으로 입금시키었는데 귀하가 마음을 바꾸어 그 집을 매입할 수 없다 하신다면 그 계약금을 돌려 받으실 수 없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대구가정법률상담소(전화: 053-745-4501)에 직접 찾아가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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