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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세입자 이혼소송 관련 전세금 가압류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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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5,792회 작성일 05-04-1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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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립니다.

1. 아직 전세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자의로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는 한 강제로 명도 해 달라 할 수 없습니다.

2, 전세기간 만료일 전 6개월∼1개월 사이에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임차인에게 하십시오.  임차인 그리고 전세금을 가압류한 사람,  두 사람이 다 합의가 되어 집을 비워주고 이사를 가겠으니 전세금을 반환해달라 함께 와서 하지 않는 한 어느 일방에게 보증금을 내주시면 안됩니다. 보증금을 법원에 공탁하시도록 하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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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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