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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증종 땅 상속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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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4,330회 작성일 05-04-16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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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외조부모님의 묘의 이장은 종중에서 책임지고 맡아서 하는지.., 아니면 종중 땅을 매매해  남자들만 나누어 가지면서 묘 이장은 비용은 딸들에게 책임지고 하라고 하는지요?

종중에서 따로 선산을 구입해서 조상님들의 묘를 이장하고 남은 돈을 종중 장학기금, 또는 종중 사업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모르지만 그러지 않고  개인들이 나누어 가진다면 일반재산상속화 되기때문에 외할아버지의 지분 상속권을 따님들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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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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