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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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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봉태
댓글 0건 조회 4,464회 작성일 05-04-15 00:12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34세 남 월수입 150

작년7월 술집에서 선배두명에게 폭행을 당해 경찰서에서 향후 치료비만

받는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전치4주)

근데 올 3월 그때 다친 눈을 정밀검사했는데 왼쪽눈의 1/3을 회복할수 없

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얼굴도15바늘꿔메는데 성형수술을아직안받았음

안구가 이렇게까지 치료가 될수없다는걸 당시에는 몰랐기 때문에

치료비만 받는것으로 합의를 봤었는데 지금의 검사결과는

영구장해로 판정이 되었는데(맥그래이드식장해율 6%)

이런경우 다시 합의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느선에서 합의를 해야할지 잘 몰라서요...

답변해주세요~! 필요하다면 방문상담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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