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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속받은임차권의 보증금반환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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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4,308회 작성일 05-04-02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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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립니다.

1. 남동생 주민등록은 아직 그 집 주소로 되어있는지요? 그렇다면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그 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하시도록 하십시오. 임차권등기를 하면 주민등록을 옮기고 이사를 가더라도 그 집에 전세 들어가면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인을 받아 놓으면서 인정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임차권의 원인이 된 사실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첨부서류로는 임대차의 목적인 임차주택을 표시할 수 있는 자료를 비롯하여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임차인의 거주확인서 등이 있고, 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도면도 제출하여야합니다.

3. 그리고 주인에게 계속 집이 나갈 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 보증금을 빨리 반환해 달라는 내용증명도 보내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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