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한정상속포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도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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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공고를 3회이상하여야한다고 하였는데..
1032조 제2항에는
"2)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어 제88조 제1항에 3회이상 하여야한다는 조항은
제외되지 않는지요..
즉 제88조제1항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지 않아 1번만 해도 되지 않는지요??
급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1032조 제2항에는
"2)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어 제88조 제1항에 3회이상 하여야한다는 조항은
제외되지 않는지요..
즉 제88조제1항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지 않아 1번만 해도 되지 않는지요??
급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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