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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혼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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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3,895회 작성일 05-03-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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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법원에서 소장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내라는 통지를 받았으면 30일 내에 답변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 작성 방법을 알지 못하시면 본상담원에 직접 나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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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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