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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에서 도둑맞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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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영진
댓글 0건 조회 4,224회 작성일 05-03-13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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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찜질방에서 새벽3시에 들어갔다가 3시20분에 샤워를하러 들어가고 3시40분경 나왔눈데 사물함이 열려있었는데요 누가 제 사물함에 있던 가방만 가지고 갔습니다. 들어간지 20분만 당한일이라 너무 당황해서 경찰을 불렀는데요 20분 만에 나간 사람은 딱 두명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구요cctv확인해본 결과 어떤 여자가 가지고 나가더군요~

가방이랑 현금이랑 핸드폰이랑 화장품이렇게 확인해 본 결과 피해금액이 27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경찰쪽에선 찾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던데, 그럼 찜질방 쪽에선 책임이 없는건가요?

문도 잠근거 확인하고 열쇠도 제가 차고 있었고 잘못한것도 없는 제가 재수가 없다고 그냥 넘기기엔 너무 억울하네요

경찰이 민사소송을 걸면 약간의 손해배상을 받을수도 있다고 하시던데,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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