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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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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궁금
댓글 0건 조회 4,795회 작성일 05-03-0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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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작년 11월 말에 저희가족중 삼촌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저희 삼촌은 부인되시는 분이 집을 나가 셨고 퇴거도 몰래 한 상태로 동생 댁에서 6개월 가량 머무시던중 돌연사 하셨습니다. 그때 제 명의(조카)로 된 통장에 천만원 가량의 삼촌 돈이 있는데 돌아가신지 몇개월도 안된 시점에서 그 돈을 집을 산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주장 하고있습니다. 그 부인은 6개월 여 동안 삼촌을 찾지도 않고  장례식장에 조차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장례절차는 저희 가족들의 임의로 이루어 졌구요. 저희 가족들은 아직도 그게 못내 화가 납니다.
저희 삼촌이 남기고 가신 딸둘이 있어서 장례식 후에 그 아이들에게 삼촌 돈이 얼마가 있다고 다 말했고 그 아이들이 결혼 할 즈음 삼촌 이름으로 가정 집기라도 사주고 싶습니다. 분명 지금 그 돈을 아이들에게 주면 그 돈이 자기 엄마에게 갈것은 뻔하기에 도저히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경우 만약 그 부인쪽에서 소송을 건다면 저희는 고스란히 그 돈을 주어야 하는 건가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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