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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위자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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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4,137회 작성일 05-03-1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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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올려주신 사연이 전부 사실이라면 귀하는 그 여자분과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사실을 늦게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여자분이  결혼 할 수 없다 , 위자료를 달라 한다면 그 여자분이 귀하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해서 승소할 확률은 희박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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