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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동거녀의사기와그녀아버지의대한절도가 성립되는지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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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4,425회 작성일 05-03-0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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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방 전세금은 얼마이고 귀하가 그 전세금에 보탠 금액은 얼마인지요?

2. 결혼을 약속하고 함께 살다가 다른 남자를 사귀어 일방적으로 혼인 할 수 없다 할 경우 남녀관계해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3, 사기 또는 절도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올려주신 사연만 보고 답 드리기 어렵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의  건강입니다. 남이 준 상처 위에 자신이 자신에게 상처를 더 하지 말고 건강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런 여자라면 하루라도 빨리 귀하의 곁은 떠나 준 것이 귀하의 긴 장래를 위해서 전화위복이 되었다 생각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를 불러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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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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