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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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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4,790회 작성일 05-03-0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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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올려주신 사연이 전부사실이고 아버지지가 이혼을 원하실 경우 재판상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의 소를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 아버지가 보증을 서지 않으셨다면 어머니가 생활비등 일상가사대리권의 한계에 속하는 채무나 집 구입을 위해 빌려쓴 돈이 아니라면 아버지 몰래 진 빚을 아버지가 대신 갚아주어야 할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 하시도록 아버지에게 권유해 주십시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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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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