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리인선임관련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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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임차인의 권리의무도 모두 상속의 대상에 포함됩니다만, 국민임대주택의 특수성이나 특약에 의해 임차인 사망 시 계약관계의 승계에 대한 특별한 요건이나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LH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며, 계약서 기타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어 방문하시면 검토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귀하와 귀하의 자녀들이 법정 상속분(귀하 1.5 : 성년 자녀 1 : 미성년 자녀 1)의 비율로 상속하시는 경우라면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다른 비율에 따른 상속을 원하신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셔야 하므로, 국민임대주택의 임차인 명의를 귀하로 바꾸기 위해서는 미성년 자녀를 위한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요구됩니다. 특별대리인선임심판에 소요되는 기간은 보통 1개월~2개월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판부의 사정 및 진행상황에 따라 더 오랜 기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