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심판문받은 이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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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상속포기심판문을 받았습니다.
시댁에서 한정승인을 받기로하고 접수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질문은
독촉장, 전화가 오고있습니다.
대출업이나 금융쪽에 상속포기심판문을 보내야되나요?
심판문을 보내게된다면
심판문을 팩스로 보내는것인지,
상속포기한 내용을 따로적어서 우편으로보내는것인지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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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더 이상 상속인이 아니므로 귀하께서는 채무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추심회사(또는 대출회사나 금융회사)에 전화로 이를 통보하시고 심판문을 보내는 방법은 법률상 정해진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을 물어보신 후 이에 맞춰서 보내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