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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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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im
댓글 1건 조회 2,714회 작성일 20-01-2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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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묵시적갱신으로 거주하다가 12월18일 이사하겠다고 통보하였고

3월18일부터 해지효력이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3월18일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면되는거죠?


2.제때 보증금을 줄것같지않고 이것저것 핑계를 대며  보증금에서 공과금등을 빼고줄것을 대비해 등기명령이 경료되고나서 4월초쯤 이사할생각인데 혹시나 그전에 보증금을 받게된다면 즉시 이사를해야하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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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하여 우리법에서는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참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묵시적인 갱신의 상태에서 임차인이 2019년 12월18일에 계약해지통지를 하였다면 임대인에게 의사도달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과가 발생하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경우에는 10여일 정도 여유를 두고 신청을 하여도 법원에서 접수를 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1.임차권등기에 경료되는 물리적인 시간을 생각한다면 2020년 3월18일로부터 10일 정도 전에 신청을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2.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 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인도의 의무는 동시이행의 항변관계에 있으므로, 임차권등기 경료 후 4월 초에 이사하려는 계획보다 앞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준다면 이사기일을 앞당겨야 할 수 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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