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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가정 법률) 남편이 때린후 각서에다 자녀포기의 조건을 붙혔을 경우.법적효력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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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6,885회 작성일 05-02-1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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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립니다.

각서가 법적이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정 소송화 될 경우 증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각서를 써 준다면 받아 보관하시도록 하십시오.  참고로 이혼 부부간에 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날 경우 판례를 통해 보면  폭력적인 부모를 양육자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립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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